공고번호 20261006155926709 · 공고일 2026-10-06 · 처음 수집 2026-10-08 · 마지막 확인 2026-10-08 · 지도 ·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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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서류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1)서류 제출 마감 : 2026년 10월 19일(월요일) 17시 (2)서류 제출 방법 : 입찰서(전자입찰)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입찰(등기우편가능) 2) 입찰서류 개찰일시 (1)개찰 일시 : 2026년 10월 19일(월요일) 18시 이후 (2)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당 아파트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1)입찰종류 : 제한경쟁 / 전자입찰 2)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96호) 사업자선정지침 대상 입찰이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 자체 입찰공고 건으로 응찰업체의 자격, 실적, 능력과 진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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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동 | 549세대 · 5개동 | 준공(사용승인) | 20241226 (경과 2년) |
|---|---|---|---|
| 층수 | 지상 -층 / 지하 -층 | 구조·난방 | - · - |
| 연면적 | - | 대지·건축면적 | - · - |
| 분양·형태·관리 | - · - · 위탁관리 · 계단식 | ||
| 주차·승강기·CCTV | 지상 - / 지하 -대 · 승강기 15대 · CCTV -대 | 지하철·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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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해링턴플레이스 신경주역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역세권 3로 67
다. 단지규모 : 5개동 549세대(지하2층~29층), 총 주택공급면적(관리면적) 99,984㎡, 개별난방
구분소유자분: 427세대, LH매매분:122세대
라. 사용승인일 : 2025. 12. 26.
마. 시행사 및 시공사 : ㈜ 대창기업, ㈜ 진흥기업
2.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1)입찰종류 : 제한경쟁 / 전자입찰
2)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96호) 사업자선정지침 대상 입찰이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 자체 입찰공고 건으로 응찰업체의 자격, 실적, 능력과 진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함.
3. 입찰내용 (하자진단, 합의, 소송대리 업무 일체)
1) 하자진단(조사)업무
: 아파트 전유 및 공용부분, 부대·복리시설, 조경시설일체 등 공동주택 전체 하자진단조사
(1)사용검사 전 하자 사용검사 전 설계도서(시방서포함)와 다른 미시공, 변경시공, 설계·시공상의 하자, 계약불이행사항(견본주택, 카탈로그, 분양계약서)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하자 입증(내역)과 보수방법, 보수물량, 비용산출 보고서 제출.
(2)사용검사 후 하자 공동주택 전체(전유/공용부분 등) 연차별(2년, 3년, 5년, 10년) 하자 입증(내역)과 보수방법, 보수물량, 비용산출 보고서 제출.
(3)조사 방법
- 공용부분: 전수조사(조경시설 포함)
- 전유부분: 세대조사는 평형별 타입별 3세대 이상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세대는 하자 설문지 배포 후 수거하여 반영 조사.
(4)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 조사
(5)채권양도 통지·최고용 하자 항목 제공
(6)하자진단보고서(컬러 3부, PDF 파일 제출)는 연차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까지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에 서면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제출.
2) 사업주체 등과 합의 또는 소송 종결 시까지 법률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 제반 업무
(1)채권양도 접수 대행 및 통지·최고 업무 (제척기간 경과 전 채권양도를 받아 사업 주체 등의 채권양도 통지 및 최고 업무)
(2)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지원업무(주민공청회 직접참석
하여 설명포함)
(3)사업주체 등과 합의 지원 업무.
하자진단보고서 제출 후 시행사, 시공사, 보증회사 및 관련 업체와의 협의(합의)의 모든 행정적, 기술적, 법률적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사, 시공사와의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 시에는 하자 처리에 지출한 하자 진단비, 채권 양도비 등의 지출한 비용과 성공보수료를 합의 내용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
(4)소송 협의 진행 시행사, 시공사와의 합의 불성립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후 추가절차(소송 등) 진행
(5)모든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저촉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저촉될 때는 모든 책임은 선정업체에 있음.
(6)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는 하자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
4. 참가자격
1) 법률대리인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하자 소송실적을 보유한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제외)
(3)소송 시 패소하거나 승소 금액이 소송대리인의 대납 비용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
(4)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년1월1일부터 계산) 하자소송 수임 실적 10개 단지 이상 이상업체
(5)법무법인 개업 10년 이상
(6)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한 업체
(7)착수금(선임비) 없이 하자진단비용, 법원 감정비, 소송비용 등 전체를 대납하고 사건 종결 후 정산할 수 있는 업체(소송 중에 법원 감정비를 지연납부 하거나 소송비용 일부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청구하지않는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
(8)하자 소송 위임사무를 복대리하지 않는 업체
(9)아래의 자격을 갖춘 하자진단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2) 하자진단업체
(1)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종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단, 변호사 사무실, 소속업체 제외)
(2)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3)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진단실적이 50개 단지 이상의 실적과 법원감정
실적이 있는 업체
(4)4대보험 가입한 직원이 직접 하자진단하는 업체
(5)사업장 개설 이후 행정처분 건수가 발생한 업체는 제외
(6)시공사에서 발주한 업무(구조, 설계 진단 등)를 수행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1) 법률대리인
(1)입찰서 1부. (전자입찰)
(2)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포함) 각 1부.
(4)행정처분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건) 각 1부
(5)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각 1부.
(6)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한 업체-변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7)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자소송 전체 수임실적 각 1부.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현재 소속 법무법인 실적만 인정)
(8)통장잔액 증명서(공고일 현재기준) 각 1부.
(9)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건설전문분야 변호사 등록증 각 1부.
(10)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무징계 증명원 1부
(11)업체 자체평가현황표 및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각 1부.
(12)법률대리인 소개서 1부.
※ (2)~(12) 제출서류 직접입찰(등기우편가능)
2) 하자진단업체
(1)회사소개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포함) 각 1부.
(4)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각 1부.
(5)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증명서 사본 1부.
(6)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7)장비 보유현황(FMS 등록 장비를 포함한 보유 장비기준)
(8)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진단(조사) 실적증명서 1부.
(단지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세대수, 진행사항 기재)
(9)기술인력 보유증명서(법원감정인, 시공기술사, 건축사) 각 1부
(10)하자진단(조사) 사업계획서(사업제안서) 1부.
※ (1)~(10) 제출서류 직접입찰(등기우편가능)
6. 입찰서류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1)서류 제출 마감 : 2026년 10월 19일(월요일) 17시
(2)서류 제출 방법 : 입찰서(전자입찰)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입찰(등기우편가능)
2) 입찰서류 개찰일시
(1)개찰 일시 : 2026년 10월 19일(월요일) 18시 이후
(2)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당 아파트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안서 설명회
1)입찰 참여업체의 제출 서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격업체(3개)를 대상으로 제안서 설명회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전화 등)
2)일시 : 개별적 유선 통보
3)장소 : 당 아파트 다목적실
4)순서 : 설명회 개최 서명부에 기록한 순서대로 진행함.
5)방법 : 업체당 30분 내외 브리핑(PT), 30분 초과시 강제종료되며, 설명과 질의 응답 포함하여 업체당 30분 내외로 한정함.
6)업체 제안 설명회 일정은 당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8. 선정방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및 제안서 설명회 심사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평가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하며, 최고점의 동점자가 발생 할 경우 낙찰자 선정 방업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제3항에 따른다.
9.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등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 에서 제외하고, 선정 후라도 무효로 처리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 또는 개별 로비하거나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처리한다.
3)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근거없이 타 업체를 비방, 허위사실유포, 의도적인 기획 소송 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배제할 수 있다.
5) 낙찰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
6) 본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다.
7)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8) 본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054-771-5491)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06일
해링턴플레이스 신경주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해링턴플레이스 신경주역 입주자대표회의
업체 자체평가 현황표
(적격심사 평가 자료이므로 제출서류 앞에 편철하여 성실히 증빙자료 제출요함)
氠瑢
■ 법 률 대 리 인 명 :
번호
평 가 항 목
평가내용
비 고
1
최근 3년간 수임실적
건
실적증명서 기준
2
법무법인 통장 잔액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억
통장잔액증명서
3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
기업평가표
4
건설전문등록 변호사 수
명
건설전문 등록증서
5
행정처분건수
건
증명원
■ 하 자 진 단 업 체 명 :
번호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 고
6
상근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서기준)
명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증명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7
FMS기본등록장비(16종이상) 포함한
장비 대수
종
장비보유현황표
8
최근3년간(2023.1.1.이후)
하자진단 실적
건
실적증명서 기준
9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
기업평가표
10
법원감정인 및 시공기술사
명
증명원
위 평가 내용작성에 허위가 없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무효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률대리인 업체 대표 : (인)
서 약 서
▣ 입찰명 : 하자진단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의 건
▣ 법률대리인 1. 업체명:
2. 주 소:
3. 대표변호사: 인
▣ 하자진단업체 1. 업체명:
2. 주 소:
3. 대표이사 : 인
상기 본인은 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결정한 낙찰자 선정 및 심의와 결정기준, 입찰진행 절차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하자진단(조사)업체는 귀 단지의 하자진단(조사)업무를 하도급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
해링턴플레이스 신경주역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氠瑢
신 청 서
신청명칭
하자진단 및 협상 등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 신청서
신청가액
(VAT별도)
· 착수금 : 없음
· 하자조사비 : 원
· 채권양도 접수비용 : 원
성과보수금
(수임료 %)
(1) 소제기 전 합의 시 : 합의 금액의 %
(2) 소제기 후 법원감정료 납부 전 종결 시
(화해∙조정∙합의 등)로 종결 시 : 합의 금액의 %
(3) 법원감정료 납부 후 판결 등 종결 시
(화해∙조정∙합의 등)로 종결 시
- 판결금액의 %
기재방법
신청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할 것
성과보수금은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할 것
신청자 날인란에는 인감을 날인 할 것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 청 자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해링턴플레이스 신경주역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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