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261002104353637 · 공고일 2026-10-02 · 처음 수집 2026-10-02 · 마지막 확인 2026-10-02 · 지도 ·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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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회, 서류접수마감, 개찰 일시 등 氠瑢 해당 일정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 공고 2026. 10.2 (금) K-APT 현장 설명회 2026. 10.8 (목,14시) 입주자대표회의실 ※ 유의사항
공고문에서 못 찾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K-APT)
10.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현금 또는 공제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의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확인서 제출 후 하자보증기간 3년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1,700만 | 부산 | 해운대엑소디움 267세대 소방시설 종합점검 지적사항 보수업체 선정 · 2026-07-27 |
| 1,775만 | 부산 | 남천협진태양아파트 210세대 소방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 · 2025-07-29 |
| 1,090만 | 부산 | 남천협진태양아파트 210세대 소방시설 보수공사 · 2026-07-21 |
| 1,761만 | 부산 | 대우동삼아파트(입대의) 299세대 소방시설 보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 2025-03-27 |
| 2,402만 | 부산 | 감천해태아파트(입대의) 299세대 소방 화재수신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 2025-04-02 |
| 385만 | 부산 | 사직삼익아파트 300세대 소방 지적사항 공사업체 선정 · 2025-07-18 |
| 210만 | 부산 | 사직삼익아파트 300세대 소방작동점검 지적사항 보수업체 선정 · 2026-07-16 |
| 308만 | 부산 | 연산삼익아파트 305세대 소방시설 작동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 입찰 공고 · 2026-08-28 |
| 4,198만 | 부산 | 남성한빛가든아파트(입대의) 307세대 소방 화재수신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2025-04-09 |
| 580만 | 부산 | 선경성지곡아파트 314세대 소방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 · 2026-07-22 |
| 세대·동 | 248세대 · 2개동 | 준공(사용승인) | 20081120 (경과 18년) |
|---|---|---|---|
| 층수 | 지상 -층 / 지하 -층 | 구조·난방 | - · - |
| 연면적 | - | 대지·건축면적 | - · - |
| 분양·형태·관리 | - · - · 위탁관리 · 계단식 | ||
| 주차·승강기·CCTV | 지상 - / 지하 -대 · 승강기 5대 · CCTV -대 | 지하철·시설 | - |
상세 항목(층수·면적·주차 등)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관리 → "단지 상세 다시 받기"를 실행하면 채워집니다.
捤獥 汤捯 湰灧 소방시설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진흥스타워서면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97
다. 단지규모 : 2개동 248세대 (연면적 34,710.46㎡), 상가 15세대, 오피스텔 16세대 별도
2. 사업개요
가. 공사범위
가. 기존설치 R형 수신기 1대 호환기종으로 교체, 통신이상 및 오작동 등 고장내역 정비
나. 공사위치 : 1층 방재실 및 관리사무소 내
다. 중계기 교체 및 전원반, 1층 부표시기 추가공사, 비상방송 TTS 설치공사
라. 교체 후 수신반 단선 및 통신이상 선로 (수신반에서 소화전 간선) 보수공사
1) 추가 선로 / 포설공사 정산없음
2) 세대단선 및 오동작일 경우 세대방문 후 원인파악 및 조치사항 관리실 전달 포함
마. 설치위치. 화재수신기 회로수 등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때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소방
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
바. 감지기, 발신기, 비상방송앰프등의 기존 소방시설과 호환 및 연동되도록 시공할 것.
사. 화재수신기 교체에 따른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신청과 완공검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
대행은 낙찰업체에서 수행할 것.
아. 공사완료 후 관계인 입회하에 소방시스템 정상 작동여부 및 비상방송 작동여부 점검 후
결과보고서 제출
자. 수신기는 전자파, 이상전압, 낙뢰에 대한 보호기능을 내장할 것.
차.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
제출.
카. 기존 화재수신기 폐자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포함
타. 교체하는 신설 수신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을 득하고 제품검사에 합격한
2026년 이후 생산제품으로써 전자파, 회로 내 surge 보호기능과 기록장치가 내장되어 있을 것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K-APT)
4. 현장설명회, 서류접수마감, 개찰 일시 등
氠瑢
해당 일정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 공고
2026. 10.2 (금)
K-APT
현장 설명회
2026. 10.8 (목,14시)
입주자대표회의실
※ 유의사항
1.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2.명부 작성
3.대표자참석시: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지참
4.대리참석시: 신분증,위임장,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서류마감
2026. 10.14 (수,17시)
전자입찰시스템
개 찰
2026.10.15 (10시이후)
개찰담당자 PC
당 아파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시 참여자에게 유선 통보
5.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아파트, 오피스텔 또는 빌딩 등의 화재수신기 교체공사 완료실적
이 5건 이상인 업체
다만, 실적 인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아파트 화재수신기 교체공사 완료실적 : 1건을 1건으로 인정
• 오피스텔 및 빌딩 화재수신기 교체공사 완료실적 : 1건을 0.5건으로 인정
• 위 실적을 합산하여 5건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마.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자 등 3인 이상 보유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
바.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6. 제출서류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등록)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에 따른 제출 서류 (아래의 순서대로 편철) 로 K-APT
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1) 입찰서
❶ 입찰서 (견적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제조사 및 모델명, 회로수 등 필히 기재 요망)
※ 입찰서의 입찰가격은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입찰가 중
총공사금액(직접노무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입찰가에 포함하고, 상세 산출내역서에 별도 표시하여야 함.
❷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 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입찰 보증보험 증권 중 택일)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각 1부
5)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소방기술자 보유명단 1부
6)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순번대로 편철요망)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시 각 해당 항목에 0점 처리하며,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❶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❷ 행정처분확인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모든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❸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최근 1개월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가입 증명자료)
❹ 장비보유현황 (공고일 현재 보유장비 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❺ 공사실적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아파트, 빌딩 등 화재수신기 및
중계기 설치교체공사 실적증명서 -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공사대상처 발행 실적증명서.
(단지명 등 공사대상 명칭, 세대수 또는 연면적, 전화번호 기재할 것)
❻ 사업제안서 (회사소개서, 공사계획서, 제품사양서, 지원서비스 등) 1부
❼ 단, 적격심사평가를 위한 서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록하는 외에 입찰마감 시한까지
서면으로 관리사무소로 1부 제출할 것.
7. 낙찰자 결정방법 :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중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배점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점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함.
나.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적격심사 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추후 개별통보(전화,문자 등)예정.
8.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나.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7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9.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 “입찰의 무효”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전화, 문자, 팩스, 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함.
다.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나
허위 및 미 서류제출은 입찰의 참가자격을 상실하며,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 할
경우 낙찰 및 계약체결 후에도 해당업체와의 계약은 무효 처리함.
마. 입찰참가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10.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현금 또는 공제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의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확인서 제출 후 하자보증기간 3년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2. 그 밖에 입찰에 관련된 유의 사항
가. 계약자는 업무 시작 전 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재해방지를
위해 안전에 필요한 제반 규칙을 이행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난 모든 재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인 사업자가
부담한다.
나.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준용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다. 선정된 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51-802-6990)
붙임 1. 입찰서 1부
2.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배점표 1부
2026년 9 월 21 일
진흥마제스타워서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氠瑢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배점표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소방시설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부가세 별도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진흥마제스타워서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氠瑢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이상
6
3건 이상
4
2건 이상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7
최저입찰가의 110% 이하
24
최저입찰가의 115% 이하
21
최저입찰가의 120% 이하
18
최저입찰가의 125% 이하
15
최저입찰가의 130% 이하
10
최저입찰가의 130% 초과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신용조회회사(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 금융감독원 등록 (2019. 12월말 기준)
① 나이스 디앤비 ② 나이스평가정보 ③ SCI평가정보 ④ 이크레더블 ⑤ 코리아크레딧뷰로
⑥ 한국기업데이터
위 평가기관 이외 발급 서류제출 업체는 최하점수 부여함.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 등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를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장비보유는 응찰자격이 있는 업체 모두 만점을 부여한다.
4.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
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입찰가격 점수는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업체의 순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세부배점간격에 따라 정한다.
8. 아파트와 오피스텔,빌딩등에 대한 업무실적인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아파트 화재수신기 교체공사 완료실적 : 1건을 1건으로 인정
‧ 오피스텔 및 빌딩 화재수신기 교체공사 완료실적 : 1건을 0.5건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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