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261002095747635 · 공고일 2026-10-02 · 처음 수집 2026-10-02 · 마지막 확인 2026-10-02 · 지도 ·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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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설명회 개최하지 않음(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 바람)
5. 개찰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14.(수)오후14:00 나. 개찰 등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찰서 개찰은 입찰담당 PC) 다. 입찰서 외 제출서류는 입찰서 개찰 후 적격여부 검토 ※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소요시간에 따라 낙찰자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최고낙찰제 (전자입찰: www.k-apt.go.kr)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2024.4.11.)) 기준에 의거 제출서류 심사하여 적격업체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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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동 | 961세대 · 10개동 | 준공(사용승인) | 20090526 (경과 17년) |
|---|---|---|---|
| 층수 | 지상 -층 / 지하 -층 | 구조·난방 | - · - |
| 연면적 | - | 대지·건축면적 | - · - |
| 분양·형태·관리 | - · - · 자치관리 · 복도식 | ||
| 주차·승강기·CCTV | 지상 - / 지하 -대 · 승강기 21대 · CCTV -대 | 지하철·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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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양산대석휴먼시아 폐의류[헌옷] 수거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사업개요
가. 단 지 명 : 양산대석휴먼시아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60
다. 단지규모 : 氠瑢
단지명
관리호수
관리면적
입주개시일
양산대석휴먼시아
아파트
961호 (10개동)
77,991㎡
2009.05.27
라. 사업내용 : 양산대석휴먼시아단지 내 폐의류(헌옷 등) 수거 용역
마. 사업범위 : 폐 의류 수거(폐 의류, 커튼, 가방, 담요, 신발 등)
※ 폐 의류 수거에 필요한 물품 무상지원 포함.
바. 수거처리 : 주 1회 이상
慤桥
2. 현장설명회
개최하지 않음(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 바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최고낙찰제 (전자입찰: www.k-apt.go.kr)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2024.4.11.)) 기준에 의거 제출서류 심사하여 적격업체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 1부.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 汫╨ www.k-apt.go.kr)]으로 汫h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전자발급 포함. 유효기간 이내의 것)
바. 산출내역서 (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사. 입찰보증금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아. 행정처분확인서(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본 1부.
☞ 기간: 2025.10.2.~2026.10.1
자. 최근 6개월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 또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 사본 1부.
☞ 기간: 2026.4.3.~2026.10.2
☞ 위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입찰 무효
☞ 제출서류 가.부터 자.까지의 서류를 순서대로 업로드
차. 서류접수 기간 : 2026. 10. 02.(금) ~ 2026. 10. 13.(화)17:00까지
카. 입찰서 등 서류제출 마감시한 : 2026. 10. 13.(화)17:00까지 등록분에 한함.
타. 서류접수방법 : 전자입찰로 모든 서류는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양산대석휴먼시아 아파트 입찰공고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록
5. 개찰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14.(수)오후14:00
나. 개찰 등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찰서 개찰은 입찰담당 PC)
다. 입찰서 외 제출서류는 입찰서 개찰 후 적격여부 검토
※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소요시간에 따라 낙찰자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2024.4.11.))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본 용역은 공공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본 입찰의 입찰가격은 총액입찰(월 금액×12회) 금액으로 산출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
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4.11.)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또는 팩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라.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보증금과 실제 납부한 입찰보증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마. 입찰자는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를 교환·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처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간)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수거처리계획서 1부
② 법정장비 보유현황(사진 및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1부
③ 그 밖에 구비서류는 발주처에서 별도 통지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 또는 계약 업무 시 사업자 등이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이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주택관리공단 지침 등에 따릅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374-7331)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02일
주택관리공단(주) 양산대석휴먼시아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택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 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자가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과(팀)장 포함]과 담당직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장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귀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인권보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氠瑢
【별표 3】 (제6조 관련)
입찰의 무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만 포함되며,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5.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6.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동일업종 여러 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그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제출된 인감 증명서와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氠瑢
9.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제16조와 제24조의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10.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제출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11.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해당)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가.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2.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13.「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지명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양산대석휴먼시아단지 폐의류(헌옷 등) 수거업체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이상
ㆍ보증금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 현금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보증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해당사항 없음”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氠瑢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관리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계약서(안)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숙지하여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20 . . .
주택관리공단(주) 양산대석휴먼시아아파트 관리소장 귀하
氠瑢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양산대석휴먼시아단지
폐의류(헌옷 등) 수거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 Ā ྠ Ā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 Ā ྠ Ā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ฐ Ā ྠ Ā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 Ā ྠ Ā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주택관리공단(주) 양산대석휴먼시아단지 관리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氠瑢
위 임 장
위임
하는
내용
양산대석휴먼시아 아파트
“폐의류[헌옷등] 수거사업자 선정” 입찰건의 입찰등록 및 입찰
위임
하는
사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
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붙 임 :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1부.
氠瑢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 인감
위 인감은 (당사)본인의 사용인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법인명(상호) :
성 명 : (인)
실 적 증 명 원
氠瑢 慤桥 <입찰보증금 현금납부(계좌이체) 시 제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FAX 번호
용 도
양산대석휴먼시아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제 출 처
주택관리공단(주)
양산대석휴먼시아 관리사무소
실
적
내
용
계 약 명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단지명
세대수
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발급자 : (인)
증명서
발급
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명
(주의)
1. 실적증명원은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실적내용”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 테이프로 붙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시 앞 여섯 자리와 뒤 일곱 자리 중 2자리만 기재합니다.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주택관리공단(주) 양산대석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소
귀 공단과 이번 계좌이체 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 약정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 좌 이 체 약 정
氠瑢
채
권
자
성명(대표자)
Ѡ Ā ྠ Ā (인)
상 호
주 소
전 화 번 호
※ 연락가능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요.
이
체
계
좌
계 좌 번 호
거 래 은 행
Ā 은행 ƈ Ā ྠ Ā 지점
예 금 주
※ 관련법령, 사전약정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 1 조 (계좌이체)
당 공단의 채권자계좌이체는 본약정을 체결한 채권자에게 정당한 지급절차를 거쳐 이체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계좌의 조정)
채권자의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선정하나 이체방법 등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채권자와 사전 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차감계산)
지급할 금액에서 유보금, 연체료, 당 공단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은 우선 공제 후 채권자계좌에 이체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계산승인)
채권자 계좌에 입금이체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입금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 공단에 그 구체적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이체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면 책)
① 지급할 서류에 대한 거래인감 및 거래은행의 계좌번호가 당 공단에 제출된 거래인감 및 계좌번호와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상위가 없음을 인정하고 대금을 계좌이체한 때에는
인감 및 계좌의 도용, 위조, 변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공단은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채권자가 본 약정에 기입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당 공단은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 본 약정에 기입된 주소, 예금주명,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당 공단에 신고하여 계좌이체에 틀림이 없도록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전 항의 신고 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 공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수수료 부담)
계좌입금에 따른 수수료, 전신료 등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기 타)
① 당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인감계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이 계좌이체거래에 관하여 본 약정 이외에도 당 공단의 회계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 : 통장사본
주택관리공단(주) 양산대석휴먼시아아파트 관리소 귀중
폐의류[헌옷 등] 수거 계약서(안)
양산대석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주체 주택관리공단(주)(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60, 양산대석휴먼시아 아파트 단지 내 폐의류(헌옷 등) 수거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폐의류(헌옷 등)를 수거하여 깨끗한 단지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거대상 품목 등)
① 수거사업자는 다음의 폐의류(헌옷 등)를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폐 의류 수거(폐 의류, 커튼, 카펫, 가방, 담요, 신발 등)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수거사업자는 주 1회(매주 ㅇ요일, ㅇ요일) 관리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폐의류(헌옷 등)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주체와 수거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수거사업자는 폐의류(헌옷 등) 수거 후에는 수거통 및 보관 장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④ 수거사업자는 제2항의 수거 지정일에 기상상태 등의 사유로 폐의류(헌옷 등)를 수거하지 못한 경우 수거 지정일 익일까지 수거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추가수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수거사업자는 폐의류(헌옷 등) 수거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주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수거사업자가 수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금액 및 매각대금 지급방법 등)
① 계약금액은 금 원(₩ ,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수거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고 입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선납 시 대체 한다.
③ 수거사업자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기간 개시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에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한 계약 보증금을 제외한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와 수거사업자는 수거조건이나 급격한 시장변동이 있어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및 내용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2년간)로 한다.
제5조 (양도금지 등) 수거사업자는 관리주체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수거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6조 (협조사항)
① 관리주체는 수거사업자의 폐의류(헌옷 등) 수거에 용이하도록 배출 장소를 지정하여 입주민이 지정장소에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민이 폐의류(헌옷 등)를 깨끗하게 배출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수거사업자는 매월 7일까지 전월의 폐의류(헌옷 등) 수거 반출량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수거사업자가 폐의류(헌옷 등) 수거와 관련하여 단지 내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배상책임 등)
① 수거사업자는 수거 전 안전사고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수거사업자의 고의, 과실, 폐의류(헌옷 등) 수거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로 관리주체 또는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수거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수거사업자의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가 7일 이상 지연될 경우 관리주체는 수거사업자에게 서면통지 후 조치하고 수거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 청구 시 수거사업자는 7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폐의류(헌옷 등) 중 입주민이 필요에 의해 재사용하는 물건 또는 제3자에 의한 도난 등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경비원 등에 의한 고의 반출은 제외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 등)
① 수거사업자가 납부(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거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사업자가 계약 개시일 전에 계약금액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 (계약해지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거사업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수거사업자가 계약을 14일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리주체로 부터 3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 또는 조치 요청을 받았음에도 시정 또는 조치하지 않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폐의류(헌옷 등)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계약 불이행으로 폐의류(헌옷 등) 수거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5. 수거사업자의 파산,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6. 수거사업자가 제3조제2항의 기한 내에 계약 잔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② 수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관리주체가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의 수거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수거사업자 이외의 자와 체결한 경우. 다만, 계약기간의 종료 도래로 인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2.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폐의류(헌옷 등) 수거가 곤란한 경우
③ 수거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주체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금은 관리주체에 귀속한다(다만, 수거사업자가 계약금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말한다).
⑤ 수거사업자는 제1항의 사유로, 관리주체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개시 전일 때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계약기간 중일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위약금 = [(계약금액/계약기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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